**①**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②**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867조를
준용한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871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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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3조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①**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②**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867조를
준용한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871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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