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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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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