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입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66조,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
제871조제1항,
제873조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경우
2.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②**
입양
취소에
관하여는
제867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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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4조
(입양
취소의
원인)
**①**
입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66조,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
제871조제1항,
제873조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경우
2.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②**
입양
취소에
관하여는
제867조제2항을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