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제873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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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3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제873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