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며,
입양
취소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824조를
준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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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7조
(준용규정)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며,
입양
취소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82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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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파양(罷養)
<개정
2012.2.1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