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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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6조
(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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