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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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법 제906조 (파양 청구권자) 법률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있다. **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밖의 사유로 동의할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있다. **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있다. **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있다.
B 민법 제906조 (파양 청구권자) 법률 @f1ee17b
##### 제906조 (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있다. **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밖의 사유로 동의할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있다. **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있다. **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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