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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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7조
(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