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3.31>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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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9조
(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3.31>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