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②**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5.19>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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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2조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①**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②**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5.19>
####
제2관
친권의
효력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