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
**③**
제삼자의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관리인을
개임할
필요있는
경우에
제삼자가
다시
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④**
제24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25조
전단
및
제26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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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8조
(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①**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
**③**
제삼자의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관리인을
개임할
필요있는
경우에
제삼자가
다시
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④**
제24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25조
전단
및
제26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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