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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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조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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