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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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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