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그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
자의
재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은
그
자의
양육,
재산관리의
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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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3조
(재산관리의
계산)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그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
자의
재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은
그
자의
양육,
재산관리의
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개정
2014.10.15>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