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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법 제924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법률
**①** 가정법원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있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경우 기간은 2년을 넘을 없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차례만 연장할 있다.
B 민법 제924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법률 @25a4340
##### 제924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있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경우 기간은 2년을 넘을 없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차례만 연장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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