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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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4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