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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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5조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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