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또는
제925조에
따른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失權)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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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6조
(실권
회복의
선고)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또는
제925조에
따른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失權)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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