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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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조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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