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0.15>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0.15>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