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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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1조
(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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