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5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개정
2014.10.15>
**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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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2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5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개정
2014.10.15>
**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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