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2항의
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936조
(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2항의
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