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938조
(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