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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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9조
(후견인의
사임)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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