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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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0조
(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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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후견감독인
<신설
2011.3.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