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후견감독인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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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1조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①**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후견감독인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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