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ㆍ채무의
관계가
있고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제1항에
따른
제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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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2조
(후견인의
채권ㆍ채무의
제시)
**①**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ㆍ채무의
관계가
있고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제1항에
따른
제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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