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
및
제914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6>
1.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2.
삭제
<2021.1.26>
3.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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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45조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
및
제914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6>
1.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2.
삭제
<2021.1.26>
3.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