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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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46조
(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