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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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법 제947조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법률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B 민법 제947조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법률 @4604704
##### 제947조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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