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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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7조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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