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讓受)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수의
경우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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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1조
(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讓受)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수의
경우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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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