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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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3조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