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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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4조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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