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산은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참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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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7조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①**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산은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참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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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