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여야
한다.
**②**
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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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8조
(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여야
한다.
**②**
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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