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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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법 제97조 (벌칙) 법률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B 민법 제97조 (벌칙) 법률 @b9155f8
##### 제97조 (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 제4장 물건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