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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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조
(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
제4장
물건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