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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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6조
(부양의
순위)
**①**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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