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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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8조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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