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에
따른
허가,
같은
조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1.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허가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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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심의기관)
**①**
방송국에는
방송순서의
편성에
관한
심의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방송국은
전항의
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쳐
방송순서의
편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의기관은
그
방송국의
방송청취가능지역안에
거주하는
학식ㆍ덕망이
풍부한
자
5인이상의
위원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위원은
가급적
각계를
대표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