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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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방송법 제10조 (심사기준ㆍ절차) 법률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제2항 제11항에 따른 허가, 같은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1.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허가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B 방송법 제10조 (심의실) 법률 @7645a7e
##### 제10조 (심의실) **①** 방송국의 장은 방송순서를 사전에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방송국에 심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방송국의 장은 방송순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실의 사전 심의를 받아 방송하여야 한다. **③** 방송국의 장은 매월 1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의 결과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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