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편성의
방송분야와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편성비율등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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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방송순서)
방송국은
방송순서를
편성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ㆍ교양ㆍ음악ㆍ오악등을
포함하여
상호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