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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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방송법 제12조 (지역사업권) 법률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일정한 방송구역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이하 "地域事業權"이라 한다)를 부여할 있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방송구역과 음악유선방송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권 지리적 여건과 전기통신설비등을 참작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③** 삭제 <2005.5.18>
B 방송법 제12조 (정정방송) 법률 @00e89b2
##### 제12조 (정정방송) **①** 방송국은 방송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방송이 있은 7일이내에 정정방송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진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방송임이 판명된 때에는 판명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원방송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있도록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 **②** 방송국이 그가 방송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발견한 때에도 전항에 준하여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