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일정한
방송구역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이하
"地域事業權"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방송구역과
음악유선방송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과
전기통신설비등을
참작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③**
삭제
<200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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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정정방송)
**①**
방송국은
방송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나
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그
방송이
있은
후
7일이내에
정정방송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진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방송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판명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원방송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
**②**
방송국이
그가
방송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발견한
때에도
전항에
준하여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