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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방송법 제13조 (결격사유)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없다. <개정 2024.10.22>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아닌 2. 제18조에 따라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가 취소(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②**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을 없다. 1.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4.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5. 제18조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제1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③**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법인의 대표자나 방송편성책임자가 없다. <개정 2024.10.22> 1. 외국인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4.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5.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 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6.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종전의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7.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전송망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B 방송법 제13조 (타보도인용) 법률 @2fe4b73
##### 제13조 (타보도인용) 방송국은 다른 방송이나 신문 또는 통신에서 보도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방송하고자 때에는 인용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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