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10.22>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아닌
자
2.
제18조에
따라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가
취소(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다.
1.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8조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제1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법인의
대표자나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4.10.22>
1.
외국인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
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종전의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7.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전송망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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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타보도인용)
방송국은
다른
방송이나
신문
또는
통신에서
보도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방송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인용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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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