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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방송법 제14조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법률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없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ㆍ체육ㆍ종교ㆍ자선이나 밖의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있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3.3.23, 2020.6.9, 2025.10.1> 1.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외국인 3.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②**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제1항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없다. <개정 2009.7.31> **③**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전송망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없다. 다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22, 2009.7.31, 2015.3.13, 2017.7.26, 2019.12.10, 2020.6.9, 2025.10.1> **④** 제2항 제3항을 적용할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합산한다. <신설 2004.3.22, 2020.6.9> **⑤**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경우에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는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없다. <신설 2004.3.22, 2020.6.9>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경우에는 해당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ㆍ지분의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1. 삭제 <2025.10.1> 2. 삭제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