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ㆍ체육ㆍ종교ㆍ자선이나
그
밖의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3.3.23,
2020.6.9,
2025.10.1>
1.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외국인
3.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②**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9.7.31>
**③**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전송망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22,
2009.7.31,
2015.3.13,
2017.7.26,
2019.12.10,
2020.6.9,
2025.10.1>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합산한다.
<신설
2004.3.22,
2020.6.9>
**⑤**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04.3.22,
2020.6.9>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ㆍ지분의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1.
삭제
<2025.10.1>
2.
삭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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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타방송의
재방송)
방송국은
다른
방송국의
방송을
그
승낙없이
수신녹음하여
재방송할
수
없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