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18,
2008.2.29,
2013.3.23,
2017.7.26,
2019.12.10,
2020.6.9,
2024.1.23,
2024.10.22,
2025.10.1>
1.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3.
삭제
<2006.10.27>
4.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5.
방송분야의
변경
6.
방송구역의
변경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②**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8.2.29,
2013.3.23,
2025.10.1>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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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광고방송)
방송국이
광고방송을
할
경우에는
광고방송임을
밝혀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