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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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방송법 제15조 (변경허가등) 법률
**①**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경우 절차는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18, 2008.2.29, 2013.3.23, 2017.7.26, 2019.12.10, 2020.6.9, 2024.1.23, 2024.10.22, 2025.10.1> 1. 해당 법인의 합병 분할.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가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3. 삭제 <2006.10.27> 4.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5. 방송분야의 변경 6. 방송구역의 변경 7.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②**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8.2.29, 2013.3.23, 2025.10.1>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경우 수리에 관한 절차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 2025.10.1>
B 방송법 제15조 (광고방송) 법률 @7645a7e
##### 제15조 (광고방송) **①** 방송국이 광고방송을 경우에는 다른 방송과 구별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광고방송의 시간과 회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